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매출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담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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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