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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3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악용이 우려되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행업체가 사용자나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없이 근로자의 인적 사항, 월보수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8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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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