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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2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자산의 비율,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중시되는 추세이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고려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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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