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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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자산의 비율,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중시되는 추세이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고려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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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