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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추가 산입 재원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상당 재원이 충당될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분담 비율에 대하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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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