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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9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응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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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