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단의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정지기간의 연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 불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생존이 확인되고 나서 정지기간 동안의 급여액을 수급권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제86조의2 신설).
최종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