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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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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