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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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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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