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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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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