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2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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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