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사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도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제도의 대상이 됨. 그런데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요양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최연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