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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6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사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도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제도의 대상이 됨. 그런데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요양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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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