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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가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에 확대되었으며,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은 계좌 자동이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특히, 신용카드 납부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동이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이미 작년 법률 개정을 통해 자동이체 감액 대상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한 바 있음. 이에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8조의2제1항 및 제8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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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