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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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가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에 확대되었으며,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은 계좌 자동이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특히, 신용카드 납부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동이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이미 작년 법률 개정을 통해 자동이체 감액 대상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한 바 있음. 이에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8조의2제1항 및 제8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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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