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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기간 중 일부인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 산입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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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