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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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이 1대 2인 것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가 3대 2로 변화함에 따라 연금심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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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