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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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근거하여 여가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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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