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태용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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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의 규정에서 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법」은 폐지(2017. 3. 30)가 되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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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