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8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등을 가구 단위로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되므로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련 지침을 통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가구 단위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때에도 개별적으로 급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전혜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