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