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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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재편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저임금, 비정형 근로자, 청년층 등 특정계층에게 비대칭적 소득감소가 발생하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상황과 저숙련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서 고용기회와 소득의 감소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년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생애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현재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급자 및 차상위자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 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향후 소득 위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립기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의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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