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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창업 의욕 고취와 고용 기회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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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