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창업 의욕 고취와 고용 기회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조오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