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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8조의2 및 제46조제1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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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