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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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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