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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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