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영업소에 대해서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카페에서는 아직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흡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및 제34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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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