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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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로, 향후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보장성 후퇴 등의 우려가 제기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은 최근 담배부담금 수입증가 둔화 등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참고사항 이 법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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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