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6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범위를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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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