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4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이용시설의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고,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과 마찬가지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학교ㆍ어린이집 등 아동ㆍ청소년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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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