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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5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이용시설의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고,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과 마찬가지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학교ㆍ어린이집 등 아동ㆍ청소년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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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