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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5인 · 국민의힘 22 · 더불어민주당 1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가 없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흡연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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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