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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갑 건강경고 제도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저비용의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담배갑 경고그림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지만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 경각심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으며,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물품을 담배소매점에서 제공 또는 판매하여 효과가 저해되고 있음. 또한 담배갑은 그 자체로 광고?판촉 효과가 있어 담배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고 있어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 포장에 광고?판촉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글씨체, 색상 등을 규격화한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협약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터키 등 총 13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이에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 포장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를 시행하여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키고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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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