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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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