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성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59만명이 알코올 남용·의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9조 4,52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와 같이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는 자동차 사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각종 범죄등도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ㆍ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며,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는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의3 신설). 다.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31조의2제1호 신설 등).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