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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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