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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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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