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다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은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의 주택부채공제대상 대출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불비로 인한 것임. 이에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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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