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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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하여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대상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버팀목대출ㆍ디딤돌대출과 같이 정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정책자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ㆍ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금융 취약계층 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음. 이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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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