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하여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대상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버팀목대출ㆍ디딤돌대출과 같이 정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정책자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ㆍ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금융 취약계층 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음. 이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이용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