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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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거래시장에서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1ㆍ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음. 또한 1회 위반행위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ㆍ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됨. 또한 신법ㆍ구법 간 시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달리 처벌하게 된다는 점은 헌법상의 평등성 원칙 논란 그리고 급여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의약품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제약사 등이 입는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논란이 있음. 이에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 외에 의약품 도매상, 판매촉진대행자(CSO)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의2, 안 제99조제3항). 또한 약제의 약가인하ㆍ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함(안 제99조제2항 및 제8항). 그리고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ㆍ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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