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암ㆍ희귀질환 등 치료제에 대한 환자접근성이 제한되었음. 일각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회계를 별도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암ㆍ희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높은 치료비 부담으로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음. 특히 중증질환자들의 경우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등의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증질환회계 설치ㆍ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증질환회계 설치ㆍ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증질환회계의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다. 동 재원을 중증질환자등의 보험급여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라. 중증질환자등의 범위 및 중증질환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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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