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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5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례적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보험료 예상수입액 등 법률에 모호한 표현이 다수 존재해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지원을 정부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상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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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