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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부터 검사 및 치료까지 국민건강보험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음.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이에 대한 재정은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음. 한편 현행법은 매년 정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하며,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으로 종료 후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보장성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와 더불어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는 한편, 법률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 10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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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