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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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정신건강에 대하여는 우울증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건강검진항목은 대부분 신체 건강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정신질환은 신체질환 못지 않게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 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정신질환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ㆍ관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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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