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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소득 정률제) 여ㆍ야 합의하여(’17.3월), ’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시행하도록 하였음. 소득 정률제 실시 시, 소득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되며,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과체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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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