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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함.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 확보 방식은 지역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를 원하는 사람이 각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개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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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