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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하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세대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됨. 이 중 재산에는 주택(무주택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및 전ㆍ월세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무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 중심으로 부담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과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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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