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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어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발생한 체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령자 중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연대의무를 폐지하고 사회취약계층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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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