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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건강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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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