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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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건강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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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