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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소 편향된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수렴절차라 보기 어렵고, 공적인 재원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므로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방법ㆍ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ㆍ제10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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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