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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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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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