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범계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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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