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년도에 개관한 부산광역시 소재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하여 2014년도에 제정·시행됨으로써 현재 해당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에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 점과 향후 지역별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제명 및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 근거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타 입법례에 비추어 박물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고, 매년 실시되는 경영실적평가와 3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감사 등을 고려할 때 박물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행 운영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박물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해양박물관의 종류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다. 박물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박물관 운영평가 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마.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부칙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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