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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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원장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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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