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ㆍ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무활동 중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순직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예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 군인과 동일하게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김종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