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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여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원, 호국원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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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