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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6ㆍ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우리나라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이 아닌 호국원에만 안장될 수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중 외국군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 역시 국내 무공훈장 수훈자와 동일하게 예우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를 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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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