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묘나 봉안시설에 안장하도록 하고,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는 묘가 없이 위패를 위패봉안시설에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의 유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 수 없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윤주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